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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탄핵소추 요건 완성…내란죄 현행범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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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87조 내란죄, 군 형법 7조 군사반란죄 저지른 것"
"尹 친위 세력의 실패한 쿠데타…공모자는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
"혁신당 탄핵소추안 15가지 죄에 '내란죄'까지 더해졌다…탄핵해야 한다"
"해 뜨면 대통령 직무 정지시키고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직무 정지 위한 공동행동 나설 것…與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 대통령이 어젯밤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 발표 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으로, 내란이자 군사 반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것도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며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당이 지난달 발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언급하며 "여기에 '내란의 죄'까지 더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 두고 볼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고,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헌법에 이 경우 체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밤 사이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정리해 초안을 완성했다. 해가 뜨면 야당과 함께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한 여당 몇몇 의원과 소통했는데, 그 분들 중 일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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