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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비상계엄은 무효, 국회가 해제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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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비상계엄 무효, 시민불복종을 선언한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이 예산삭감, 탄핵, 특검을 추진한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도 아닌데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비상계엄은 원천적으로 무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국민도 더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면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또 군경이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2·12 반란 당시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군인정신이 필요한 때다. 윤석열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임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명령을 수행해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내란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국회는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 즉시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 헌법적 비상계엄을 단언코 거부하고 불복종 투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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