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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성매매 노동법' 시행…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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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벨기에 '성노동법 제정' 시위. 연합뉴스2020년 벨기에 '성노동법 제정' 시위. 연합뉴스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벨기에의 새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벨기에 의회에서 가결된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

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으로 평가받는 이 법률은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와 병가 및 출산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법률에는 원하지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와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률은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자격도 규정했다.

고용주는 성폭행·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정부가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또한 고용주는 성매매 종사자에게 콘돔과 깨끗한 침구, 작업실 내 비상 버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법률에 명시됐다.

벨기에의 성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법률 시행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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