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본사. 연합뉴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번 조치 및 FDPR 적용에 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HBM 및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이 적용되는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해당 품목에 대해 미국의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건에 대한 허가 신청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나, 기존에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VEU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미국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VEU로 지정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나,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가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조속한 시일 내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 애로 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