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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공공의료기관 신속 설립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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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11월 29일,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의 평균인 9.3%보다도 높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 또한 심화되는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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