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조 1천억원 규모의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특수활동비), 특경비(특정업무경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국민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천억원과 총지출 4조 1천억원을 감액한 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이 감액됐고 예비비는 2조 4천억원이 잘려 나갔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의장 중재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며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측의 협상 의사에 따라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음을 남겨둔 셈이다.
그러면서도 "만약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최소 4조 1천억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며, 24시간 내 불필요한 예산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파악)하면 추가적으로 더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으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경고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단 한 번도 예결위에서 정부안이 수정안 가결되지 못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온전하게 정부에 의해서 무시됐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철저하게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는 증액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국회 입장에 대해 듣지 않았다. 감액에 대해서는 마치 정부가 동의권을 수행한 것처럼 하면서, 다양한 국회의 지역·지자체·제1야당 정책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에 대해선 일언반구 증액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액 동의는 아니더라도 증액 수용에 대한 논의 절차만이라도 거치자고 해서, 각 당의 증액 요구 사항을 3일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증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없었다"며 "예결위의 심사 만료 시한은 11월 30일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증액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요청해도 기재부와 정부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삭감은 무조건 반영했고, 예결위 삭감안이 있고 상임위 삭감안이 있는데 논의를 통해 예결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된 삭감안은 100% 반영했다"며 "예비비의 경우 4조 8천억원에서 2조 4천억원을 감액했는데, 올해도 1조 5천억원 수준을 썼다. 9천억원의 여유 지분이 있고 국가재정법상 재해 복구가 어려울 때는 추가 재원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돈이 이미 1조 5천억원의 (별도) 재원으로 마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무려 2조 1232억원인데,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 제외하고도 특활비성 예산이 1조 1968억원"이라며 "이 돈이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전화 요금, 검찰 음악 동호회 활동비 등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쓰여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이유를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