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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野,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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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정책위의장 "상법 개정되면 상장·비상장 모두 적용"
"소액 일반 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시할 것"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의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며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왔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업계와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 등에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0.25%p 낮춘 3.00%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당정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대응, 내수경기 진작, 가계부채 대응, 물가 안정, 금융권 예대마진의 적절한 관리, 건설 투자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오롯이 가계,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시중은행은 은행 자체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시중은행 금리 상황을 체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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