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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조사기간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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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실 제공 김문수의원실 제공 
조사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조사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조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10월 5일 법정 조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유족들이 진상규명의 중단을 우려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필요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돼 다행"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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