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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인건비 3억 착복' 고흥군 전 공무직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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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현장. 고흥군 제공공공근로 현장. 고흥군 제공
'공공근로 인건비 3억 여 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 전 공무직(옛 무기계약직)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은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 20일 이처럼 판결했다.

검찰(광주지검 순천지청)·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1심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근로 대상자 선정·관리 및 인거비를 산정해 고흥군에 지급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자 중 중도 포기한 대상자들이 마치 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

또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실제 일한 일수를 초과해 인건비를 신청하고 그 대금을 A씨 자신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공공근로 인건비를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14회에 걸쳐 공공근로인건비 3억 2천 988만 5천 340원을 송금 받아 고흥군이 피해자가 됐다.

A씨는 공공근로 인건비를 받기 위한 전자문서를 기안해 팀장·과장에게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혐의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고흥군을 상대로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범행이 지자체 재정 부실화 초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예산 운영이나 예산 집행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로챈 금액 전체를 피해자인 고흥군에 반환하는 한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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