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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깜깜이 대금공제' 차단 나선 공정위…10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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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편의점 본사 판매장려금 공제할 때 공제내역, 시기 등 사전 통지해야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납품 대금 지급 기한 60일로 명시
경영 간섭 금지·판촉행사 가이드라인 반영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개정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NOCUTBIZ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할 때는 금액, 상품명 등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의 직매입 거래 납품대금 지급기한도 60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10개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를 깜깜이 대금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하고 공제금액·상품명·발주 점포 수·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최근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법정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로 명시했다. 관련 규정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면세점, 온라인쇼핑몰에는 적용돼 왔다.

이어 지난해 개정된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을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등 미반영된 7종의 표준계약서에 추가했다.

특히 올해 1월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으로 제도화된 판촉 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 완화 및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10종 표준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독려해 나가는 가운데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개정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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