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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자녀 공무직, 정년 퇴직 후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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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제공대구 달서구 제공
달서구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펼친다.

달서구는 올해 하반기 정년 퇴직자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이면 정년 후에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명의 자녀를 둔 공무직은 1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직은 2년 재고용이 가능하다.

다자녀를 양육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함께,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 보장 차원에서 고안된 정책이다.

사실상 정년 연장과 유사한 이 제도는 앞서 지난 4월 대구시가 도입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부모세대의 근로안정성을 높여 노후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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