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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첨단 기술 北에 넘긴 70대 사업가 간첩 혐의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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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안보수사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北에 포섭된 中 사업가에 금속 절단 장비 설계도 넘긴 혐의
대공 수사권 인수 후 첫 사례


첨단 기술 장비 설계도를 북한에 포섭된 중국인에게 넘긴 70대 사업가가 간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사업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간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
 
A씨는 2014년부터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정당국은 이 설계도가 B씨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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