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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위반 ·포괄임금 남용 업체 무더기 적발…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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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전경.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전경.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부산에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역 내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근로 감독에서 39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3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북부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추가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 9곳과 주52시간제를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 3년 이내에 동일한 법을 다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3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A제조업체는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평일 연장 근무와 주말 근무 등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직원들의 근로 시간은 한 주에 60~70시간에 달했다고 북부지청은 설명했다.

B제조업체는 사무직이 연봉제라는 이유로 추가근무수당을 월 16시간까지만 인정했고 이 때문에 13명에게 모두 24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북부지청은 적발된 업체에 시정을 명령해 근로자 67명이 임금 7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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