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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문책 청주부시장 감사처분 재심의도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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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와 관련해 당시 문책을 당했던 충북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에 대한 감사 처분 재심의에서도 중징계가 결정됐다.

27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전날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송 참사와 관련한 감사를 통해 지난 8월 충북도가 내린 중징계 결정에 대해 신 부시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청주시는 도 감사관실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오송 참사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인사 조치를 건의한 참사 관계 기관 책임자들 가운데 신 부시장은 유일하게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오송 참사 당시 충북도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을 통해 구제돼 무보직 대기 15개월 말인 이달 초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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