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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초 '행사 예산 공개' 조례 상임위 통과…혈세 낭비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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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행사 예산 3천만 원 이상일 때 공개…광주전남 최초
서구 올해 개최된 236개 행사 중 '3천만 원 이상' 15%
김수영 서구의원 "일회성 행사로 혈세 낭비 막고자 필요"

광주 서구의회 회의장 내부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광주 서구의회 회의장 내부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에서 3천만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는 예산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27일 서구의회 소속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가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서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명확한 행사 범위를 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개 기준'에 따른 행사를 대상으로만 예산을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서구에서 열리는 행사 중 예산이 3천만 원이 넘는 경우 행사 홍보물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구민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화성, 충남 보령, 경북 안동 등 총 9곳의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서구에서 개최한 행사는 총 236개로 천만 원 이하 행사가 133개로 가장 많았다. 3천만 원 이상 투입된 행사는 35개로 전체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회성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구민의 혈세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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