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킹크랩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업자를 고소한 인물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에게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달 주겠다고 속였다. 실제로 받은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처럼 돌려줘 B씨를 안심시킨 뒤 추가 투자를 받았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그해 5~8월 B씨로부터 뜯어낸 돈은 6억7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는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 신분이었다. '자신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킹크랩 업자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문 부장검사는 1년 3개월 전 경찰이 불송치한 A씨가 피의자인 사건을 기억해 냈다. 당시 재수사 요청까지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경찰로부터 종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A씨 고소 사건과 대조해 보니 모순점들이 쏟아졌다. 검찰은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킹크랩 업자와 A씨, B씨를 수차례 조사했다. 결국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업자에게 보내고 대부분은 생활자금 등으로 써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성과를 인정해 강릉지청 형사부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밖에 5529만원 규모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대부금이 59억원(법정이율 초과이자 33억원)에 달하는 범행을 밝혀낸 청주지검 제천지청,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9건 등을 처리한 부산지검 형사1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