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최대 6400%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으로 폭리를 취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약 3억 2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8억9천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연 평균 550~64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남은 대출 잔액에 고금리의 이자까지 더한 돈을 다시 원금으로 잡고 다시 대출 계약을 맺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해 겁을 주고 주변에 채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겁이 나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증거를 확보한 뒤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향후에도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 사정을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