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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증인 신청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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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남승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남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에서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정동영 의원 측 변호인은 "저희는 녹음부터 허위사실 공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이 기획됐다고 의심한다"며 "녹음 및 영상 파일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은 업무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제보자의 신상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굳이 녹음자를 불러 증언하려는 절차를 갖는 건 녹음 파일 생성자를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오늘 음성 파일에 왜곡이나 조작, 편집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해야 하지만 검찰 측의 의견처럼 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겠다. 검찰은 감정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은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하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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