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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상당 내수용 자동차 부품 수출한 현대모비스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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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회사를 속이고 14억원 상당의 국내용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수출한 현대모비스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총 64회에 걸쳐 14억1300만원 상당의 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몰래 부인 명의로 자동차부품 수출입 회사를 설립한 뒤 유통업체를 통해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식으로 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았다.

A씨는 회사를 속이고 공급받은 부품을 수출업체에 판매해 차익을 얻는 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현대모비스 내에서 내수용 부품의 해외 수출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동안 거래의 실체를 숨기고 현대모비스를 기망해 약 14억원 상당의 내수용 자동차 물품을 편취했고 그로 인해 현대모비스의 실질적인 손해는 자체 추산 결과 약 5억7천만원에 달했다. 해당 범죄가 자동차부품 유통망의 교란을 일으켜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유통업체가 현대모비스에 내수용 부품대급을 모두 지급해 실질적 손해와 편취액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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