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주말 문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씨가 협조적이었다"고 답했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문씨를 출석시켜서 조사했다"며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됐고, 보강 수사를 신속히 실시해서 송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내 오피스텔과 빌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오피스텔 등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외부인의 투숙 여부와 투숙객 등을 조사해 온 경찰이 문씨 소환 조사까지 마치면서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본부장은 "범죄 사실을 특정하려면 정확히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수사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이 힘들었다"며 "다양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법리 검토한 결과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