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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 기로…현 경영진도 겨누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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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범죄의 중대성 등' 영장 청구 사유
檢, 친인척 부당대출 과정서 "지시 있었다" 판단
손 전 회장은 혐의 부인…26일 영장실질심사
현 경영진은 '부당대출 늑장 보고'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검찰이 수백억 원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마친 직후인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손 전 회장 뿐 아니라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늑장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고리 삼아 현 우리금융 경영진도 겨냥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액수의 대출이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앞서 밝혔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사·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 처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70~100억 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포착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청구 사유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날까지 이틀 동안 이어진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은 올해 8월에는 우리은행 본점, 지난달 11일에는 손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이제 손 전 회장을 넘어 '부당대출 늑장 보고' 의혹을 받는 현 우리금융 경영진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기류다. 지난 18일과 19일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특히 검찰은 조 은행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12조 '보고의무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 전환했다. 검찰은 임 회장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회장도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9~10월쯤 은행 여신 감리 부서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사안이 인지됐음에도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 감사가 이뤄졌으며 5월 당국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있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전달해왔다는 게 금융감독원이 밝힌 '늑장 보고' 의혹의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해당 내용을 설명하면서 "작년 9~10월 여신 감리 부서는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명이다.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기소 됐고, 지난달에는 우리은행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모씨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18일에는 부당 대출을 승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성모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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