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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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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서 부상 입어
"과도한 물리력 행사" 주장하며 사과 요구
경찰청장, 사과 거부하자 22일 고소

조지호 경찰청장을 고소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송영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을 고소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송영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갈비뼈가 골절되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강하게 비판해 온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한창민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을 찾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한 의원은 앞서 이달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고,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며 통제에 나섰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는 한 의원이 경찰들에게 목덜미가 붙잡혀 제압되는 장면이 영상에 찍히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후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날 조지호 청장 등을 고소하며 "이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집회 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순차적으로 모였다"며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방패로 공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이 사건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특히 저를 폭행해 집회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중재 노력까지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차 총궐기 집회 이후 계속해 조 청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본인들(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경찰청장으로서 주말에 도심 한가운데서 통행 마비 사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태에 대해선 치안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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