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산시가 기초단체장에 위임했던 폐기물처리장 등 설치 권한을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 권한을 24년 만에 부산시로 다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산시는 권한이 기초단체에 있어 각종 기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 주민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위해 부산시장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부산시 논리다.
이에 대해 16개 구·군 수장이 모인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장 반발이 심한 지역은 기장군이다. 현재 부산시는 기장군 명례리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도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이 부결을 주장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폐기물 처리 물량과 매립장 용량을 고려하면 15년 이상 시간이 남았다.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포화 상태가 아닌데도 기장군에 매립장을 세우려고 부산시가 권한을 이양받으려 한다"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부산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광명 의원(남구4)은 "부산시가 나서서 주민 협의 공간을 만들고 협의했어야 한다. 이래서 누가 부산에 살고 싶겠는가"라며 "주민들에게 부산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의원(사하구2)도 "16개 구·군이 해당 조례 개정안에 모두 반대하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들은 모두 같은 정당 소속 아닌가"라며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시민과는 어떻게 소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표결 끝에 5대 3으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22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