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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에…檢 "탄핵 사유 있는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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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비롯해 조상원·최재훈 검사
검찰 "수사 결론 마음에 들지 않아 탄핵…소추권 남용"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등 진행 중인 수사·재판 차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검사) 3명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인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 위배 문제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한다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가 되면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 지장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소추되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수장이 없어지면 공소 유지에 지장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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