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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세대, 다음달 26일까지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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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이월, 합리적 대안 아니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연합뉴스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연합뉴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교육부가 연세대에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가 입시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시 논술 전형 정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져,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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