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믿으면 불치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챙긴 사이비 종교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 7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를 믿고 속죄하면 병이 치료된다"며 기도 모임에서 만난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계좌 분석 등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