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가 공개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1위는 무려 151억74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씨로 드러났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던 오 씨는 2017년부터 개인 고액체납자 1위라는 오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이들 가운데 개인 체납액 1위는 이금열(55) 씨로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으로는 최한겸 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 체납액 13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기존 1만1087명에 신규 공개자 1599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1조 4118억 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자 중 개인은 1183명(620억 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 원)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5600만 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93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228명), 1억 원 이상(180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고, 60대(328명), 70대 이상(247명), 40대(189명), 30대 이하(83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규 대상자들에게 지난 3월 사전 통지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체납자 389명으로부터 43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 및 해외직구 수입품을 압류하거나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세금 징수를 추진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