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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국세청→회사 직접 제공…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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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청 후 근로자 명단 등록→근로자 확인·동의→자료 일괄제공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NOCUTBIZ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도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 사이에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만약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 신청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회사 업무 일정에 맞춰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 일괄제공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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