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수백만 원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카페업주가 노동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 여러 개의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67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당국은 A씨가 조사에 불응하자 18일 A씨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평상시에는 임금을 지불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이 퇴직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치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