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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74명 울린 130억대 전세사기범들 '재판 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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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전세사기를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2024년 6월까지 무자본으로 전세를 진행해 구입한 구축 빌라 19채로 피해자 174명을 꾀어내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1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 등은 공인중개사 10명과 그의 모친, 지인 7명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보여주며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꾀어내 전세사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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