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이 건설업종과 중소금융기관 등 임금체불 현장을 적발해 30억여 원의 밀린 급여를 노동자들에게 정산했다.
"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갔답니다. 불안해서 일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일자리도 없고 힘드네요. 밀린 임금 준다고는 하는데 언제 줄지…노동청에 가서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지난해 8월 A건설사에서 토목 관련 업무를 하던 박진우(가명)씨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임금 체불은 석 달 넘게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A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박씨는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 일을 병행하고 있었던 시기"라며 "하루 일당을 받고 사는 처지에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당시엔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만 쉬어도 업무적 공백을 메우기 건설 공사의 특성상 돈도 받지 못하자 현장 일을 지속하는 것이 맞나 걱정이 앞섰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광주노동청이 지난 6월 특별·기획 감독을 펼친 덕분에 밀린 급여 9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박씨는 "광주노동청이 A건설업체 본사 점검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신고를 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는데 받지 못한 급여를 정산받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광주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대량의 임금체불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획 감독을 했다.
이날 발표된 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인 51개 사업장 중 51개 사업장 모두 근로조건 미명시, 근로자 명부 미비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 259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39개 사업장은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1164명의 밀린 임금 31억 2천만 원을 적발하고 30억 9천만 원을 청산했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간 A건설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권리구제를 위한 현장감독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19억이 미지급된 사실을 당사자 조사, 서류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확정했다. A건설사의 소속 노동자들은 체불금품을 전액 청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박봉섭 광역근로감독과장은 "올해 초 감독 계획을 수립해 건설 현장 본사에 대한 점검을 나섰다"며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 수당을 편법으로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B축협 마트 근로자 27명은 휴일근로 수당 2천7백만 원을 청산 받았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현장 근로자들의 기초노동 질서에 대해서도 감독을 했다.
광주노동청은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체불해왔던 C기업은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청산 의지를 불문하고 즉시 광주지검에 기소 의견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룡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청산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