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주권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항소 포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 됐으며 그에 따라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무효화 됐고 창원시가 약속한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투기를 노린 막무가내식 개발사업과 이에 부화뇌동한 행정의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소송 패소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 및 시행자 지위 박탈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창원시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행정소송 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지연과 행정 실패는 개발투기를 노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경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창원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부터 승소할 수 없었던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한 창원시는 석고대죄하고 항소를 포기하길 바란다"며 "명분 없는 소송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지탄과 저항을 받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자로서 창원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창원시장을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퇴진운동도 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지난 7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자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기간 내 개발을 마치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이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두 기관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판결 이후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9일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