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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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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30대 외국인 A씨에 징역 5년 선고
케타민 등 국제우편으로 받으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
A씨 "발송지 해외인지 몰라…수입 고의 없었다"
재판부 "마약류 범죄 사회에 부정적 영향 매우 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으로 받으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주민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문한 마약류를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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