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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인 '소나무재선충병'…국가 대응 '특별재난지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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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재난 포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한 법 개정 주도
"이제는 국가 대응과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경남 시군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도. 경남도청 제공 경남 시군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도.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소나무 불치병'으로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 등 산림 재난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않아 피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에 증식해 고사시키는 병으로,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성충에 잠복해 있다가 소나무 수피를 갉아 먹을 때 생기는 구멍으로 침입해 고사하게 한다.

30여 년 전인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다. 경남은 1997년 함안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18개 시군 전체로 번졌다.

2014년 방제 대상 목이 58만 그루에 이를 정도로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부터 기후 변화 등으로 다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18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부울경 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른 방제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가 재난 차원의 대응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도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마른 장작 역할로 인해 산불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줄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이제는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 강조됐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 7개 시군 4만 3680.4ha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나무를 자르는 방제 사업 등으로도 전량 방제에 어려움이 큰 곳이다. 경남에서는 피해가 가장 심한 밀양시 10개 읍면동 8685.7ha가 포함됐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365억 원을 들여 피해목 32만 5천 그루를 방제할 계획이다. 밀양 등 4개 시군의 집단 피해 지역은 소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사목을 없애는 방식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재발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소나무류 대신 산불과 병해충에 강한 나무를 심는 방식이다.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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