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모습이 담긴 항공촬영 영상 캡처. 제주해양경찰청 제공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1시 57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중국어선 다수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로 불법 조업하고 있다'는 어민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경계선 안쪽으로 20㎞ 떨어진 해상이다.
당시 해경은 차귀도 해상에서 40~50해리(74㎞~92㎞) 떨어진 곳에서 함선 42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135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한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신고 직후 해경은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날 오후 5시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 3002함과 3006함은 단정을 이용해 중국어선 2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계속해서 허가수역 바깥으로 달아났다.
주변에 있던 무허가 중국어선 10여 척도 해경 경비함정을 둘러싸며 방해했다.
해경은 끈질긴 추격 끝에 이날 오후 8시 50분쯤 무허가 중국어선 A호를 붙잡았다. A호는 선수에 새겨진 배 이름을 페인트로 덧칠해 은폐하고 선박서류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조업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은 "침몰어선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는 경비 공백의 빈틈을 노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단호히 단죄하고 수산안보 측면에서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수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