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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폭행 숨지게 한 '거제 교제 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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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20년보다 낮은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사회적 큰 공분, 초범 등 고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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