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돌봄 대상 노인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은 것을 기회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지원사로 일하던 중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은행에 대신 예금해달라며 건넨 4천여만 원을 가로채 대출금을 갚거나 개인 용무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