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관측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