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시 제공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5개 자치구를 방문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별 주민지원 사업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