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채용 취소 통보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13일 안 전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 내정자를 대구미술관장 임용 후보자로 발표했지만 며칠 뒤 내정을 취소했다.
안 내정자가 대구미술관 학예실장, 김해문화재단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징계를 받은 이력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내정자는 이미 합격 공고가 난 뒤 내정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부가 1심을 진행한 뒤 원고 패소 결과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합격 공고가 난 것은 맞지만 근로 계약 체결 전에는 합격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채용 취소 통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안씨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구고법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행정청이어서 행정부가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민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권 없이 사안을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이날 대구지법에서 다시 1심 재판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