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고 학부모회와 교직원이 전북교육청 안에 내건 현수막. 최명국 기자전북 지역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주예술고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가운데 재정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변경 인가가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예술고 학교법인에 교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위원회 부대의견 이행계획(확약)서 보완·제출'을 요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 보완 요구다. 전주예고의 일반고 전환 안건은 지난 8월 1일 열린 '2024년도 제1차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위원회는 다음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 인가에 앞서 45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임금체불 관련해 학교법인 측의 지급 계획 등을 담은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을 것을 단서 조항으로 달았다.
하지만 전주예고 학교법인이 제출한 이행확약서는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 계획 등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 변경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설립자의 임금 체불과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빚었던 학교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9년부터 매년 특목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는 당장 특목소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후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일반고 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립학교 변경 인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 비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올해는 일반고 전환을 승인하면서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 해소를 사립학교 변경 인가 조건으로 걸었지만 학교법인의 무성의한 태도와 전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맞물리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행확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도 받고, 보완 제출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변경 인가를 거쳐야 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 수 있다"며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받기 위해 학교법인 측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예고는 2025학년도부터 예술계열 일반고로 운영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학생들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뤄졌던 신입생 모집 단위가 전북 지역 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