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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정 축산물 판매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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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9월부터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과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등 총 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해 표시 사항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B, C 업체도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식육을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4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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