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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사건' 검찰, 중대장·부중대장에 징역 10년·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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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대장 강씨 징역 10년, 남씨 징역 7년 각각 구형
검찰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군 신뢰할 수 없게 돼"
"진심으로 사죄" 고개 숙인 강씨, 학대치사죄 성립 불가능 주장
남씨 측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강모씨가 지난 6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구본호 기자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강모씨가 지난 6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구본호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박모 훈련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 남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사건 직후 교통사고처럼 '사고'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기훈련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설령 군기훈련을 결정했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 했더라면, 다시 위법적 방식으로 진행했더라도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가 예정된 수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강씨 측은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헌법상 학대치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의 행위를 형법상 학대 행위로 인정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훈련소 뿐 아니라 전국 군대에서 규정에 조금만 어긋나는 훈련을 시행하는 경우 집행권자에게 형법상 학대죄, 더 나아가 학대 치사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단 한순간도 고인과 저지른 죄에 대해 잊어본 적 없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 참회하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남씨 측 변호인은 "시간을 돌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도 훈련병들과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이름을 더럽혀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두 사람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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