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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5.9%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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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 54.5%는 보상 못 받아…"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 기업 위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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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다수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거래 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납품대금 후려치기·미지급·감액, 부당계약, 기술탈취, 일방적인 계약 중단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8.6%(200곳)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는 '1천만 원~5천만 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천만 원~1억 원' 20.5%, '1억 원 이상' 20.0% 등 순이었다.

그런데 피해 업체의 54.5%(109곳)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상을 받더라도 그 수준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보상을 받은 91개 업체의 약 60%(53곳)는 피해 대비 보상 비율이 50% 미만이었고, 28곳은 보상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의 90.5%(복수 응답)는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가해 기업과 거래 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다.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각각 37.0%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무려 85.9%는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새로운 피해 구제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92.7%로 압도적이었다.

그와 관련해 '국가가 불공정거래 가해 기업에서 거둔 과징금을 피해 기업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95.7%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결과는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마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기업과 장기간 소송 중 피해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등을 활용한 기금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중앙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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