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수도권 일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판매한 후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업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범행을 주도한 대표 2명과 이들의 범죄수익금 은닉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 A씨와 B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체의 지점장과 팀장, 영업자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유사 투자자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 리딩방 회원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한 후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 약 9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코인은 해외거래소 기준 시세가 1184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2.7원으로 폭락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수는 총 168명이다. 피해자들은 가상자산 1개당 100원에 구매했으며, 평균 3천만 원(30만 개)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이 6억 원(600만 개) 어치를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김미애 금융범죄수사3계장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령‧중장년층으로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유사투자자문사로 신고한 후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있다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150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엔 본사와 판매지점, 가상자산 재단 사무실, 주요 피의자들 주거지 등 11곳에 수사관을 보내 현금 17억 원과 명품시계 등 고가품 71점을 압수했다. 지난 8월에도 B 대표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한 끝에 경기 안양에서 28억 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해당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영업 매출을 처리할 페이퍼컴퍼니를 별도로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고,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본부장, 이사‧지점장, 부‧팀장, 과장(텔레마케터) 등에게 직급별 정해진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에게 지급된 범죄수익은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 위스키 등 다수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56억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진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할 시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하는 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