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2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의 사망은 A씨 자택을 방문한 지인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아들을 유기하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 아들의 몸무게는 5kg 미만으로, 이는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태어난 아들은 의료기관이 부여한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유령 아동'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