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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재판부, 검사에게 퇴정 명령…"직무대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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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소속 A검사, 서울중앙·성남지청 직무대리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 퇴정 명령
나머지 검사들 반발하며 집단 퇴정…파행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타검찰청에서 직무대리 신분으로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에게 검찰청법 위반을 이유로 11일 퇴정 명령을 내렸다.

해당 검사를 포함한 공판 검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또 성남FC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1일 직무대리로 발령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중(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A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A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하겠다"고 했다.

휴정 뒤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A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50여분만에 종료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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