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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집회' 강경진압 논란에…경찰청장 "전혀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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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9일 대규모 '尹 퇴진 집회'
참가자 11명 입건, 민주노총 집행부도 입건 전 조사
강경진압 논란에 조지호 "동의 못 해, 경찰도 다쳐"
국회의원 목덜미 잡고 진압에 "영상 있으면 인정하겠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노동단체의 집회를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청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절차를 다 준수했다"며 "종결 처분을 요청했고, 해산 명령도 세 번이나 했다. 그래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열자고 한 것이다. 통로를 개척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집회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강경 진압이 아니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경찰도 부상자가 105명이다"라며 "골절도 있고, 인대 파열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며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민주노총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불법 집회를 준비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에 나섰다며 이들을 진압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만 대법원은 판례 등을 통해 집회가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조 청장은 "신고 범위를 이탈한 즉시 바로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고 범위를 이탈해서 상당 기간 주최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이 집회 당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눕히는 등의 진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은 "확인된 것인가? 영상이 있으면 인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 의원의 페이스북 등에는 경찰이 한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진압하는 영상 등이 올라온 상황이다. 조 청장은 "(한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목덜미를 잡은 게 영상에서 보인다'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찰력을 집행하는데 뒤쪽에 와서 항의하면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가? 손 묶어 놓고 집행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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