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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갔다고 신고하자 보복…공정위, 하이에어코리아에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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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술유용 관련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법인· 대표이사도 고발
생산원가 절감한다며 거래업체 도면 사용해 유사 제품 개발
공정위에 신고하자 전면 거래 중단 등 보복행위 실행…경쟁업체에 도면 넘기기도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아…최초 적발 · 제재 사례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술유용을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거래중단 등 보복조치를 한 하이에어코리아에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인 26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지난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Weather Tight Damper)의 생산 원가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거래했던 중소 수급사업자(이하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또한 이렇게 만든 제품을 A사의 거래업체에 납품하기로 하는 등 발주까지 가로챘다.

이는 A사가 2022년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하기로 예정되었던 제품을 하이에어코리아가 기술을 유용해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A사가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거절했고 A사는 결국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그해 12월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자사 및 계열사와 A사 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하는 보복조치를 실행했다.

이어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Chemical Filter)가 필요하게 되자, A사의 경쟁업체에게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제공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유형으로, 하이에어코리아는 앞선 유용행위와는 다른 방식으로 A사의 기술자료를 재차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복조치를 직접 지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해 함께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더해, 부당성이 중대함에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보복조치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 · 제재한 사례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업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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