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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손가락 꺾은 현직 영광군의원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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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손가락을 꺾은 넘겨진 전남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의회 소속 A 의원(5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 40분쯤 전남 영광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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